Ver.2017

제1조(목적)

이 「국제활동 파견원칙」은 한국스카우트연맹 「국제활동에 관한 규정」4조(파견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여 확실한 기준 제시를 함으로 대한민국 대표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긍정적으로 「국제활동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 일원화)

국제활동 파견 시에 중앙본부에서 관장하는 항공편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거주자 및 해당 국제행사 직무에 따라 활동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항공일원화 사유

제3조(공동경비)

국제활동 대표단 파견 운영에 공동으로 필요한 경비를 ‘공동경비’라 하며,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대표단 지도자회의에 의견을 들어 대표단장이 결정한다.

  2. 공동경비는 대표단원 전원이 납부해야하며, 전액 납부하지 않을 시에 대표단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공동경비 사용 내역은 파견 종료 후 지도자 평가회의에서 보고한다.

  4. 공동경비 항목

    가. 운영비: 사전훈련비, 홍보관 운영비, 사전ㆍ사후견학비, 사전답사비, 직책&직급 운영비, 저개발국가 지원비, 전종지도자 파견비 등 나. 제작비: 공동물자(지급품, 장비, 물품, 기념품), 대표단 상호 교환물품, 기념패, 현수막 등 다. 예비비

제4조(사전훈련)

국제활동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에 파견되는 대표단의 구성원은 참가행사에 필요한 사전훈련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대표단은 대표단장이 주관하는 사전훈련에 필수로 참석해야하며, 사전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단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권역별로 1개 대 이상의 규모일 경우, 대표단장 승인과 중앙본부에서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사전훈련을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사전ㆍ사후견학)

중앙본부에서 관장하는 사전·사후견학 일정은 대별로 선택하되, 미 선택 시 귀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 선택 시 견학 기간을 활용하여 스카우트 간의 국제교류를 중앙본부에 승인 후 활동할 수 있으며, 출·귀국일정은 사전·사후 견학 항공일정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전종지도자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