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개정 2009. 11.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맹 헌장 제12조(국제협력방침)의 정신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가맹 등록된 각급 조직단위 또는 개인의 국제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연계활동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2.29)

제2조(국제 활동의 범주)

이 규정에서 국제 활동이라 함은 아래에 정하는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이룩되는 직접적인 경우와 해외스카우트를 국내행사에 초대하는 경우,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한 간접적인 활동을 포함한 해외스카우트와 국내스카우트간에 이룩되는 일체의 우호적인 국제교류를 말한다.

  1. 국제 행사

    가. 세계스카우트 총회 나. 세계잼버리 다. 세계사무국이 주최하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 및 교육훈련 라.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마. 아시아·태평양지역 잼버리 바. 지역단위의 국제적 규모의 훈련 및 세미나 사. 회원국연맹 전국 규모의 잼버리 또는 야영행사 아.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된 스카우트 기구 또는 유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또는 교육훈련

  2. 국내 행사

    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제(諸) 스카우트 행사에 해외스카우트를 초청하는 경우

  3. 기타 국제교류

    가. 아마추어무선활동 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펜팔 다. 자매결연 라. 기타 교류

제3조(국제 활동의 주관)

헌장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 전 제2조에 정한 모든 국제 연계활동은 중앙본부에서 관장한다. (개정 78. 9. 20.)

제4조(파견원칙)

제2조에 정한 국제행사의 파견원칙은 국제커미셔너가 주재하는 중앙커미셔너회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으로 파견한다. (개정 04. 12. 16.)

제5조(파견 자격기준)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대표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도자 : 중앙본부가 정하는 날 현재 등록을 필하고 국제교류활동 파견 연수를 필한 자 (개정 04. 12. 16.)

  2. 대원 : 중앙본부가 정하는 날 현재 대에 가입하고 국제교류활동 파견 교육을 필한 대원. (개정 04. 12. 16.)

  3. 기타 : 주최국 또는 초청국 연맹이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갖춘 대원 및 지도자

  4. 전 제1, 2, 3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커미셔너가 정한다. (개정 86. 2. 21.)

  5. 특별한 경우에는 전 제1, 2, 3호에 구애됨이 없이 제4조이 절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신설 78. 9. 20.)

제6조(추천 및 선발)

국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해외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절차를 거쳐 추천된 자 중에서 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