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2025
1. 국제교류 승인 원칙
국제 활동 전개에 있어 국제단체로서 파트너십을 구현할 수 있는 해외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의 국제 교류는 세계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국 중앙본부의 통제와 승인 하에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국제교류 승인 절차
가. 해외 파견
- 국제교류활동 승인신청은 <승인신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며, 행사 승인은 참가자 확정 후 행사시작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지구연합회 및 단위대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방·특수연맹에 제출하면, 지방·특수연맹에서 검토 후에 중앙본부에 서류를 제출,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송부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파견 승인을 득하지 않은 행사는 스카우트 명칭 사용 및 스카우트 제복 착용이 불가하며, 지방․특수연맹 직원 동행이 금지된다.
나. 국제 행사
- 국내에서 진행하는 국제 행사의 승인 신청은 행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앙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회원국의 대원 및 지도자를 초청 또는 참여 시키는 경우 해당 회원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해당 회원국은 회원국 지방연맹 또는 대에 안내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본부에 행사관련 사항(개요,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통보하고 초청국가 또는 해당 회원국에 행사 최소 3개월 전에 관련 사항들이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지구연합회 및 단위대에서 국제교류(초청) 활동을 진행할 경우 소속 지방‧특수연맹의 검토 후에 중앙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 행사 명칭의 경우 잼버리(Jamboree), 국제(International) 등의 명칭은 중앙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행사 후 행사 결과보고서를 중앙본부에 제출하며, 해당 국가의 협조에 감사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자매 결연
(1) 본부를 통한 자매결연
- 중앙본부에 자매결연 희망국과 희망 프로그램 및 계획을 명기하여 자매결연 지원요청 공문 송부
- 회원국 의뢰 후 선정 연맹을 지방․특수연맹에 통보
- 해당 지방․특수연맹 차원에서 프로그램 협의 후 확정
- 중앙본부의 승인 하에 결연식 개최 및 자매결연 활동 지속
(2) 지방·특수연맹 차원의 자매결연
- 지방․특수연맹에서 해당 자매결연 국가(지방연맹)와 협의 후 중앙본부에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 자료 제출 및 승인 요청
- 중앙본부는 회원국 중앙본부의 승인 확인 후 최종 승인 통보
- 자매결연 활동 시작